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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여파로 인한 역전세난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2024년 6월에 전세거주 만기였으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없고, 집을 팔아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HUG 전세보증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과정을 이 글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어 꼭 전세보증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하시고, 내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과정
1) 임대인(집주인)과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전세계약 종료 확인(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전화녹취 등)
2) 임차권 등기 신청하기
3)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후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신청하기
4) 임차권 등기 신청 이후 접수증 등 지참하여 은행에 전세 만기 연장 신청하기
2.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서류 확인하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힘드신데, 서류까지 복잡하여 힘드실 것 같습니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시 서류가 하나라도 미흡하면 다시 지사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한번에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구비서류 목록 및 준비방법을 이 글을 통해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서류 목록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해 1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목록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아까운 연차와 체력을 적게 소모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에 한번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이행청구서
2) ✅대위변제증서
3) ✅ 전세계약사실확인서 (필수는 아님)
우선 보증이행청구서와 대위변제증서를 다운로드 받으시어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류 이름은 뭔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장짜리 서류로 복잡하실 것 없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하시어
1분안에 쉽고 빠르게
작성해보세요!
4)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계약서 원본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임대계약서 원본을 보통 은행에 제출하시고, 사본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HUG 보증이행청구시 사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은행까지 가실 시간이 없으신 분도 많으 신 것 같습니다.
이 서류의 포인트는 '확정일자'를 잘 받았냐 이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출력하여 제출하시거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출력하시어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단 버튼을 통해
확정일자 서류 제출방법으로
넘어갑니다.
5)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가능 서류
임대차계약 종료를 확인가능 서류는 전세만기일 2개월까지 꼭 진행해 놓으셔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월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 확인 서류가 없으면 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하시기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만기일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에게 의사를 표시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하단 버튼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6)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전세만기일을 기점으로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시고, 임차권 등기 결정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임차권등기로 신청가능하십니다.
하단 버튼을 통해
임차권 등기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가 결정되면, 전세만기일로부터 7~10일 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됩니다.
HUG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단 버튼을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8)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및 전입신고일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 발급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일 이후 발급받으세요!
하단 버튼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기
넘어갑니다.
9) ✅통장사본
HUG 안심대출일 경우에는 대출기관 은행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고,
타 은행대출(버팀목대출)일 경우 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과 해당 대출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행청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단 버튼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으로
이동합니다.
11) ✅신분증사본 (신분증 지참)
신분증을 1장 복사하여 사본으로 지참하시면 됩니다.
HUG 지사에 내방하실 때는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12) ✅ HUG 보증서
HUG보증보험을 가입하실 때 발급되는 보증서입니다. 과거 구버전 홈페이지에는 보증서 발급 페이지를 쉽게 발견하고 발급할 수 있었는데
현재 리뉴얼된 홈페이지에서는 HUG 보증서를 발급하는 메뉴가 눈에 잘 안띕니다.
하단 버튼을 통해 빠르게
HUG보증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3) ✅ 보증금 전액 입금 증빙자료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임대인에게 계약금 보낸 내역의 이체확인증이 필요하며,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면 해당은행에서의 금융거래확인서(수수료2,000원)와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이체했다는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체확인증은 은행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출력할 수 있는데,
오래된 건이라면 은행에 직접 내방하여 이체확인증과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HUG 서류 제출지사 확인하기
전세를 사시고 계시는 주택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하는 관리센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양시에 전세로 거주하는데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신다면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HUG 관리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해당 관할지역
HUG 관리센터로 넘어갑니다.
4. 글을 마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전세보증금이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것이라면, 은행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지도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야함과 동시에 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 됩니다. 또한 묵시적 계약으로 진행된 금액으로 계약이 연장될 시 요즘 같이 역전세난에서는 시세대비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HUG 전세보증금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이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철저하게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 절차를 밟아 내 전재산 전세보증금을 지켜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단 글을 통해 더 많은 전세관련 정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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