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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별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간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를 매일 0.022%(연간 약 8%)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 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잉전등기를 하면서 한 번에 맡깁니다. 부동산을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개해 준 법무사 또는 직접 섭외한 법무사에 법무비용과 취득세를 함께 입금하면,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진행하면서 대신 납부해줍니다. 최근에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하는 '셀프등기'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 만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정책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과거에는 주택의 취득세율도 토지나 상과 같은 4%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후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다보니 2014년부터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에 한해 취득세율을 낮춰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별로 6억 원까지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까지는 2%,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율은 계단형 구조이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6억 원과 9억 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했고, 이 때문에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나 아파트 분양 시 계약 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주택 취득세율을 일부 인상하였습니다.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과세로 개정하고, 3주택까지는 종전과 같이 1~3%, 4주택자부터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대로 1~3%의 세율을 적용해주었습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해당 구간의 취득세율이 일률적으로 2%였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취득금액에 따라 1.01%에서 2.99%까지 세분화되었습니다.

     

     

    주택수에 따른 취득가액 변화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종전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1~3%,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8%,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상관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주택분양권 계약도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잔금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치렀더라도 종전 세율(세대별 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들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를 일정 기준에 따라 제외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주택은 보통 주택 구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신혼부부 주택: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중과를 일정 기간 동안 제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저소득층 주택: 저소득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제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3. 다자녀 가구 주택: 다자녀를 둔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중과를 일정 기간 동안 제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인구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4. 특별한 사회적 필요성을 갖춘 주택: 장애인 주택이나 노인 주택 등 특별한 사회적 필요성을 갖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를 일정 기간 동안 제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주택은 각 국가나 지역의 정부 정책에 따라 조건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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