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취득세율 계산법 지금까지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의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주택 분양권입니다. 주택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건물이 완공되고 실제 주택으로 바뀌어 취득세가 부가될 때, 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대별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분양권의 취득세 부과 기준일은 분양사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라면 분양 계약일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매입한 것이라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 됩니..
부동산 중과와 취득세의 관계 취득세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과 제외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들은 취득세가 1%일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도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양수겸장의 부동산입니다.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에 소재하면 중과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2) 농어촌주택으로 대지면적이 660m2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m2이내이거나 건출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간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를 매일 0.022%(연간 약 8%)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 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잉전등기를 하면서 한 번에 맡깁니다. 부동산을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개해 준 법무사 또는 직접 섭외한 법무사에 법무비용과 취득세를 함께 입금하면,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진행하면서 대신 납부해줍니다. 최근에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하는 '셀프등기'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 만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부동산 환산취득가액의 의미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거래가 체결된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기준시가란 정부가 고시한 부동산 가격입니다. 문제는 2006년 이전에 체결된 거래들인데, 부동산을 거래한 지 오래된 경우에는 옛날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일까요? 계약서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서에 기록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