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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하기만 해도 내는 세금 부동산 재산세

부동산 알짜지식 2024. 4. 14. 15:0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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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 

    부동산을 비롯한 몇몇 자산들은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보유세를 냅니다. 보유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 '6월 1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바로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월 1일부터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6월 2일에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 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 날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정확히 6월 1일에 잔금을 치른다면 어떨까요? 소유권은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인정되므로 정확히 6월 1일에 잔금을 치뤘다면 부동산을 사는 사람, 즉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을 팔 때 애매하게 6월 초에 날짜가 걸릴 것 같으면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맞춥니다. 그런데 간혹 재산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늦추려고 해서 은근히 기싸움이 일어날 때가 생기곤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6월 1일은 재산세 기준일이기도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이 꽤 큽니다. 따라서 6월 1일을 기억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실전 계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과세됩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부분에 대한 금액 중 2분의 1과 건축물 부분이고,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부분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세율은 0.1%에서 0.4%까지 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은 0.1%이지만, 과세표준이 3억 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0.4%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2021년부터 2023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됩니다. 어떤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으로 공시되었다고 합시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를 산정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즉 3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이 바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일 때 재산세율은 0.25%이고, 여기에서 누진공제액 18만원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27만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을 알고 싶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공시가격'을, 아파트와 연릭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선별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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