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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감면과 비과세

     

    부동산 감면과 비과세의 차이점

    감면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했다가 깎아주는 것이고, 비과세는 처음부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비과세의 차이 -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정책

    2013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하였는데, 바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들의 집을 매입하면 5년 이내에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낙찰받은 집을 몇달 후 1억 3,000만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3,000만원인데 기존 정책대로라면 양도소득세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절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감면 대상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감면 대상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수를 판별할 때 전체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단, 비과세 주택 수 판정에는 제외되지만 중과주택 수 판정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주택을 100채 갖고 있는데 모두 감면 대상 주택이고, 별도로 주택이 하나 더 다면 별도의 주택 하나를 2년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 비과세가 되는 것 입니다. 

     

    부동산 비과세 조건의 9가지

    흔히들 1세대 1주택자가 2년간 보유한 주택을 팔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알고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다가는 비과세 혜택보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1. 거주자인

    2. 1가구가

    3. 양도일 현재

    4. 대한민국에서

    5.  1주택을

    6.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조건 포함)

    7. 부수토지와 함께

    8. 양도하여

    9.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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