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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청약

     

    부동산 청약에 대한 이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새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청약을 이용하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분양가의 10%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부동산 일반분양의 종류

     

    부동산청약 통장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분양의 종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분양의 종류에는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뉩니다.

    1. 공공분양: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이나 택지 따위를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투잭공사(SH) 등에서 분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공분양은 공적인 차원에서의 공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택지개발 촉지법이 폐지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2. 민간분양: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분양 단지를 말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민간건설사(래미안, 푸르지오, 아이파크, 더샵, 힐스테이트 등)의 아파트들입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고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통장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분양의 인정금액인 1,200만원에 한참 못미친다면 민간분양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인정금액이란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신청시에 활용되는 지표로, 월 최대 10만 원씩 인정이 됩니다. 10년을 납입하게 되면 1,2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 때 은행에서 2만 원씩 자동이체를 권유하더라도 반드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10만원씩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청약 통장의 종류

    부동산 청약 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현재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으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예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통장입니다. 지금은 통장을 개설할 수 없지만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되었다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월 2만 원에서 50만 원 까지 저축금액이 인정되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공분양에서의 인정금액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저축통장은 85m2 이하 국민주택에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납입기간이 10년이 넘고 인정금액이 1,200만원 이상라면 공공분양 청약에 도전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청약부금통장은 85m2이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예금통장은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과 청약부금통장은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과 청약부금통장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에 계약이 있으니 인정금액이 높지 않다면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청약 예치금 납입 방법

    민간분양에서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청약통장에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충족하는 예치금액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통장들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당일까지 예치금 입금이 인정되지만, 실수를 막기 위해 입주모집공고일 전날까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약통장 가입 할 때 10만원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부족한 예치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10만원씩 이체하여 공공분양 및 임대에서의 인정금액도 채울 수 있고, 민간분양에서의 예치금 부족분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예치금의 송금은 가능하지만 인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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