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전매제한 부동산 '전매'란 '되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전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핵심지역부터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전매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는 전매 제한은 꼭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매 기간이 짧을수록 투자수익률이 올라가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매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가 되면 투자로 접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행사에서도 분양 단지의 장점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전매 제한 부분을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1차 납부 시점 이전에 전매가 가능함을 홍보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을 마련하는 8가지 방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2~4주 이내에 분양가의 1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대출이 없고, 분양가가가 저렴한 대신 계약금을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계약금을 준비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계약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담보대출: 기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빚내는 것을 꺼려 대출 없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하니 소유한 집에 대출이 없다면 고려할만 합니다. 2. 1금융권 신용대출: 계약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할때도 순서가 있는데 직장인이라면 우선 1금융권 신용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신용 대출이 없다면 금리와 한도 ..
부동산 특별공급의 종류 부동산 무주택자들이 가장 기억하고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은 나라에 공로를 인정받았거나,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신청 조건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동시에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조건에는 기관추천(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무자, 국가유공자, 이주 대책 대상자 등),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모집 비율은 전체 세대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 세대가 무주택자이고,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공통조건..
부동산 청약에 대한 이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새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청약을 이용하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분양가의 10%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부동산 일반분양의 종류 부동산청약 통장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분양의 종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분양의 종류에는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뉩니다. 1. 공공분양: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이나 택지 따위를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투잭공사(SH) 등에서 분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공분양은 공적인 차원에서의 공급이기..